∵ 출생후 한달내에 이름을 짓지 못한 경우 신고요령 - 명미정신고

출생후 1개월내에 이름을 짓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명(名)을 "미정"(未定: 이름을 아직 짓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신고한 후, 추후에 이름을 짓는대로 보완할 수 있다.
출생후 한달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서둘러 이름을 지어 신고하고 있으나, 급한 나머지 성명학적으로 좋지 못한 이름으로 짓는 경우도 있고 실수로 한자를 잘못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출생신고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출생후 한달내에 이름을 짓지 못한 경우에는 이름을 적는 란에 "명미정(名未定)"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하며, 추후에 이름이 지어지는 대로 보완신고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신고를 한 것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 : 호적예규 300호)
<참고>
호적예규 제300호
출생자의 명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요령
---------------------------------------------------
제정 1973.12.26
호적예규 제300호
1. 호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명을 미정한 경우도 이를 수리처리하도록 하고,
2. 각 기재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3. 신고서의 기재 방법 및 호적기재례
- 가.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 나. 호적기재례는 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