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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기준

작명가도우 2009. 9. 9. 23:30

∵ 과태료 처분 절차


 

  * 사람은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 도과시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과태료 처분절차]
 
▒ 의의
 
과태료처분절차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부과 및 징수권자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하고, 동의 장이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동의 장은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부과기준표 (호적법 제130조 위반)
  

해태기간

출생신고 해태시 부과되는 과태료

ㆍ7일 미만

10,000 원

ㆍ7일 이상 1월 미만

20,000 원

ㆍ1월 이상 3월 미만

30,000 원

ㆍ3월 이상 6월 미만

40,000 원

ㆍ6월 이상

50,000 원

 
▒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통보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비송사건으로 접수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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